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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재판부 "과태료 검토"
대장동 본류 재판 공전…6분 만 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대장동 의혹을 받는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6분 만에 끝났다. /장윤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대장동 의혹을 받는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6분 만에 끝났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대장동 의혹을 받는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6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다음 재판에도 불출석하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신문이 무산됐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늘은 증인(이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24일 재판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우선 31일까지는 소환이 다 돼 있어 기일별로 출석을 확보할 방법을 검토하겠다"라며 "불출석 사유서에 포괄적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 일정이 겹친다든지 하는 사유가 없다. 추가로 다른 사정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인신문 기일 날짜를 총 6차례 잡고 내달 7일, 17일 기일에도 소환장을 발송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시와 유착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이 대표 역시 이들과 유착해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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