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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유족 구조금 20% 증액…결혼이민자도 받는다
정부,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21일부터 시행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기 위해 유족 구조금을 증액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더팩트 DB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기 위해 유족 구조금을 증액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기 위해 유족 구조금을 증액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직접 지원을 강화하고,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21일 시행된다.

먼저 범죄피해자 및 유족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구조금을 20%를 증액한다. 그간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구조금 지급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한국인과 결혼하거나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기르는 장기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결혼이민자)도 상호보증 없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원래 국적에 따라 상호보증이 있는 나라의 외국인만 구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 대상을 확대했다.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을 받기 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자가 연령·장애·질병 등 사유로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한다. 미성년자 등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피해자가 분할 지급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가해자의 부동산·금융자산 등 보유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그동안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해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지정한다. 매년 인권주간에는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하는 등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 필요성 및 범죄피해자 인권의 중요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피해자가 조속히 피해를 회복하고 평안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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