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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즉시항고 포기한 검찰…'위헌은 핑계' 비판 받는 이유
검찰 "보석·집행정지 위헌 결정 있어"
"구속 피고인 한정…위헌 사유 해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그 이유로 들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그 이유로 들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검찰이 내세운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우려'였다. 그러나 이미 석방된 윤 대통령 사건에서는 즉시항고의 위헌 소지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결국 핑계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 포기의 배경을 두고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52년 전 유신헌법 시절 위헌 두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다"며 "영장주의, 적법 절차 원칙, 과잉 금지 원칙에 따라 항고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지난 14일로 항고기간인 7일을 넘기면서 즉시항고는 물 건너간 상황이다.

헌재는 1993년과 2012년 각각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검사가 즉시항고해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황에서는 즉시항고의 위헌성이 없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20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취소 결정 사건에서 법원의 보석 결정 집행을 정지하지 않고도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사례는 즉시항고가 법원의 보석·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정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었다. 검찰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이같은 맥락으로 위헌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즉시항고를 포기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석방된 상태이므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정지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집행정지 효과가 없는 즉시항고로 구속취소 결정을 다툴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위법원회에서 "(윤 대통령이)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급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도 마찬가지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피고인을 석방하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구금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석방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면 문제 된다는 것이지, 석방된 상황에서는 위헌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앞선 헌재의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은 구속취소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검찰이 확대해석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헌성 논란이 해소됐다는 천 처장의 발언이 나온 뒤에도 대검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재의 종전 결정 취지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겠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한다는 입장 재차 확인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도 구속취소는 부당하기 때문에 본안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지만 본안 재판에서 구속취소를 철회할 방법은 없다.

형사소송법 404조에 따르면 즉시항고 외에 보통 항고는 시한이 없다. 다만 검찰은 보통항고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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