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단속…적발 시 범칙금 2만 원 부과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앞으로 서울 마포구 서초구 반포 학원가와 홍대 일대에서 킥보드 통행이 금지된다. 두 지역은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됐다. 시는 앞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 후보지를 늘릴 예정이다.
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윤영희 국민의힘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보도 통행과 무단 방치에 따른 보행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영희 의원은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는 본격적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행한다.
앞서 시는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27일 서초구 학원거리 및 홍대 레드로드를 '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초구 반포 학원가인 서초중앙로 33길 일대 2.3㎞ 구간과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인 어울마당로 115 앞 1.6㎞ 구간에서 통행이 금지된다. 경찰은 두 거리에 통행량이 많고 보행자 연령대가 낮아 킥보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는 이 구간에서 전동킥보드 주행 시 관할 경찰서가 단속할 수 있고 적발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시선이 곱지 않았다.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도심 곳곳에 방치되며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5년 새 5배가량 늘었고 사망자 수 또한 2019년 8명에서 2023년 24명으로 3배 증가했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해 9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에 나선 결과 응답자 79.2%가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시민 75%는 충돌 위험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을 찬성한다는 의견도 88.1%로 압도적이었으며,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무려 93.5%에 달했다.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해달라는 응답도 85.5%였다.
킥보드 없는 거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남구(강남역 번화가, 신사동 세로수길), 강북구(수유역 번화가), 구로구(개웅초·중학교 인근), 종로구(보신각 뒷길) 등도 '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을 신청했지만, 경찰은 해당 지역의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이 지역은 도로가 좁거나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가 어려워 단속이 힘들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행자와 전동킥보드 탑승자 안전을 위해 본 시범운영 효과를 분석해 킥보드 없는 거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시는 전동킥보드 사고 취약지역 중 사고다발 지역을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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