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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구속취소 청구…"증거인멸 우려 없어"
김영선, 윤 구속취소 영향 받아

공천개입 의혹으로 구속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공천개입 의혹으로 구속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공천개입 의혹으로 구속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명 씨를 변호하는 여태형 변호사는 13일 오전 11시께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 씨 측은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으며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명 씨 측은 구속취소 청구를 예고했다. 여 변호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범죄가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명 씨와 함께 구속된 김 전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영향을 받아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개입 의혹은 여론조사기관인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자인 명 씨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81차례에 걸쳐 3억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실시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같은 시기 명 씨가 비용을 받지 않고 실시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지방 예비 후보자 2명에게 돈을 받아 비용을 충당했다는 의혹도 있다.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14일 두 사람에게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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