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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검찰, 윤 구속취소 즉시항고해야…기간 남아있어"
법원행정처장 "상급심 판단 필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즉시항고 절차 설명을 요구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이 7일로 아직 남아있다"며 "상급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단 여하에 따라 신병 문제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재판부는 상고심 판단을 통해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며 "저희도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인용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서를 구치소에 송부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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