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즉시항고 절차 설명을 요구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이 7일로 아직 남아있다"며 "상급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단 여하에 따라 신병 문제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재판부는 상고심 판단을 통해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며 "저희도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인용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서를 구치소에 송부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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