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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시작…검찰 "신속 재판" 요청
이재명 측, 김진성 두고 "거미줄 갇힌 나방 신세"…검찰 발끈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재판에서 "항소심 전체 기일에서 검찰이 요구하는 건 딱 3시간"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재판에서 "항소심 전체 기일에서 검찰이 요구하는 건 딱 3시간"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11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김진성 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 사전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으나, 대장동 개발특혜·성남FC 후원 의혹 혐의 공판에 오전부터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김 씨와 전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장 A 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씨가 과거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 전화통화를 했던 이 대표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 B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신청 증거를 묻자 "검찰이 항소심 전체 기일에서 요구하는 건 딱 3시간이다"라며 "귀한 재판 시간을 많이 뺏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1시간 분량 항소 이유 PT 진행 △1시간 분량 김진성·A(전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장) 씨 증인신문 △1시간 분량 논고(의견 진술) 등을 항소심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절차 진행 의견을 낼 때도 "오전에 PT 진행과 증인신문을 하고 1시간 논거하면 (항소심 재판 절차를)하루에 다 끝내도 된다"라며 "가능하면 3월 내 하루라도 얼마든지 하고 시간을 안 끌겠다. 시간을 끌 생각도 전혀 없고 신속 종결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위증교사 행위를 여러 사실관계로 쪼개 일부가 참인 것을 전체가 진실이라고 오해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는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잘라낸 나머지 일부를 참이라고 판단해 전체 증언이 위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전체의 증언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배치한 것"이라며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있는 많은 사실관계도 누락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김 씨의 증언 중 어느 부분이 위증인지 등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했다며 1심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김 씨가 궁지에 몰려 1심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검찰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함께 기소된 김 씨를 두고 "거미줄에 걸린 나방 같은 신세다. (위증교사 사건외 조사·수사를 받고 있는 다른) 사건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압박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 측에 "김 씨의 1심 증언, 본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과 법정 증언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 달라"며 "그게 진짜 거미줄에 걸린 나방인지, 아니면 주체적 의사로 한 진술인지(보라) 김 씨는 1심에서 상세히 진술했다. 근데 이제 와서 거미줄에 걸린 나방이라 표현하는 것은 과한 것 같다"고 즉각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정범(위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출발점이라고 판단하고 김 씨의 법정 증언이 담긴 녹취파일을 항소심 법정에서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후 본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인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는 2020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1월 25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와 김 씨 사이 위증과 교사 행위는 있었다고 보면서도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행위가 통상적 증언 요청이며 방어권 차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김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로 위증했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는 위증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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