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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내괴' 피해자 사직 만류하더니 돌연 해고..."가해자와 분리 어려워"
서울행정법원, 부당해고 인정
"사직 의사 철회했다면 계약 종료 아냐"


사직 의사를 거둔 직원을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사직 의사를 거둔 직원을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직장 내 괴롭힘'(직내괴) 피해를 호소한 직원에게 휴가를 권유한 뒤 돌연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근무하던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회사의 MD로서 직영점과 쇼핑몰을 관리하던 A 씨는 지난 2023년 3월 13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팀장과 대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힘들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대표는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방법을 찾아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A 씨는 다음날 대표에게 서명하지 않은 사직서를 전송했다. 대표는 같은 날 '향후 MD 개편을 할 예정이고 차근차근 풀어나갈 테니 조금 휴식을 취해라, 부장을 통해 연락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부장 등과 업무 조율을 위한 연락을 주고받던 A 씨는 돌연 대표에게 "가해자와 분리 조치가 여의치 않아 근로가 어렵게 됐다"며 해고를 통보받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8월 "회사가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승낙하기 전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고 봤다. 근로 계약 종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가 아닌 사용자가 승낙해야 효과가 발생하고, 승낙 전에 A 씨가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면 근로계약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직서 제출 경위, 대표와의 대화 과정, 'A 씨가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직원들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A 씨의 사직서 제출 행위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확정적 의사 표시가 아니라, 자신이 겪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사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서 근로계약 합의 해지의 청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사직 의사 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이를 확정적으로 승낙하기 전, 즉 근로계약 종료 효과가 발생하기 전 사직 의사 표시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해고 통보 과정에서 A 씨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27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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