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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자폐성 장애학생 방과후학교 참여 제한은 차별"
장애학생 참여를 위한 교육보조인력 확보 등 권고

방과후학교 승마수업시 장애학생을 분리수업하고 장애학생 측에 추가 인력 비용을 부담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방과후학교 승마수업시 장애학생을 분리수업하고 장애학생 측에 추가 인력 비용을 부담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A 초등학교 교장 및 운영위원장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계획 시 장애가 있는 학생 참여를 위한 교육보조인력 확보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자폐성 장애를 가진 B 학생은 방과후학교 승마교실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그러나 A 학교는 B 학생이 중증 장애인이며 승마수업 수행기관에 재활승마지도사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B 학생 부모가 이의를 제기하자 A 학교는 대안으로 추가 인력을 배치한 단독 승마 수업을 제시하면서 비용은 학생 측이 부담하게 했다.

인권위는 A 학교가 1년 이상의 재활 승마 경험이 있는 B 학생에게 직접 기승을 시도해 보지 않는 등 수업 참여에 필요한 역량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의 장애 정도, 추가 인력 배정 등 이유로 승마수업을 분리 진행하게 한 것과 추가 인력 비용을 학생 측에 부담하게 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안전 문제와 재활승마지도사가 없다는 것은 B 학생의 승마수업 신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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