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부터 공공조달관리사가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신설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조달관리사는 공공조달 규모 및 시장참여자 확대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에 따라 신설됐다. 공공조달 컨설팅, 조달 물품 검사·검수의 납품업무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조달관리사의 등급을 단일등급으로 정하면서 검정 기준도 마련했다.
검정 기준은 △공공조달에 관한 전문지식 및 분석능력의 보유 여부 △공공조달 전(全)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등이다.
시험과목, 출제기준 마련 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2026년부터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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