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불기소에 반발한 고소인…법원 "담당 경찰·참고인 정보 공개해야"
법원 "불기소 대응하려면 필요"
피의자 신문조서도 공개 판결


고소한 사람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서류를 요청하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고소한 사람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서류를 요청하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소인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비롯해 담당 경찰, 참고인 정보를 요구하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A 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B 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이 같은 해 10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자 A 씨는 이의신청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한 달 후 검찰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검찰에 형사사건 수사 기록 중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A 씨가 요청한 정보 중 일부분만 공개했다. 공개한 내용 중에서도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 조서에는 성명을 제외한 인적 사항이 모두 가려져 있었다. 이에 A 씨는 비공개 부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조서 중 비공개 부분을 공개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송치결정서·수사결과보고서·불기소결정서에서 A 씨 외 인물들의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비공개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 씨가 요구하는 정보는 해당 형사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과 참고인의 성명이었다. 사법경찰관리 성명은 정보공개법 9조 1항 6항 단서 조항에 따라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참고인은 A 씨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 이름을 밝혀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 상황이었다.

비공개 결정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정보공개법 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있었으므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피의자 신문조서는 A 씨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y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 ※ 이 기사는 팬앤스타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댓글 9개  보러가기 >
인기기사
· [주간政談<상>] 한덕수, 출마론 '활활'…대권과 닿은 광폭행보?
· 한동훈, 지역 공약 본격화…해수부-산은 이전·가덕도 건설 추진
· [주간政談<하>] '아이들 앞에서 학씨'…낯부끄러운 정치 민낯
· [기·동·카 명암]<상> 서울시 밀리언셀러 정책…교통비 절감·탄소중립 실현
· [현장FACT] 이준석 "전적으로 제 잘못" AI·반도체 두고 안철수와 뜨거운 포옹(영상)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