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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심판 27일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 측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27일 선고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 기일을 연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명 중 2명만 임명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2일 변론기일을 정하고 이달 3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최 권한대행 측에서 변론재개 신청서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10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할 경우, 최 권한대행은 임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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