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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공무직 근로자 가족수당 지급' 인권위 권고 수용
"내년 예산안에 가족수당 반영" 회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이 "공무직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인권위가 20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공무직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통일부가 수용했다. '공무직 근로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통일부 소속기관 공무직 근로자인 A 씨는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근속수당을 미지급하고 명절 상여금과 복지점수를 공무원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지급해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가족수당 미지급을 두고 "가족생활의 유지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제도로서, 소속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적인 성격이 강하다"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성과상여금 등과 관련해서는 "근로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임금 보전의 성격을 갖는 수당"이라며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이 업무의 범위와 책임의 경중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통일부 장관과 소속기관장에게 이같이 권고했다. 인권위 결정에 통일부는 "예산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2026년 예산안에 통일부 산하 소속기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반영해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통일부와 소속기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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