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직원 투입, 사전 관리 집중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가 주요 사업이 소송에 휘말려 차질을 빚고 소송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소송 리스크'를 사전에 줄이기 위한 대책 실행에 나섰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말부터 소송 위험이 있는 사업을 미리 모니터링해 행정소송 리스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 사업을 특별관리사업으로 지정해 법적 쟁점을 살피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서울시 기획조정실이 소관하며, 현재까지 20여개의 사업이 추려진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과거에는 소송 이후 단계에만 대응을 했지만, 앞으로는 소송이 걸리지 않게끔 이전 단계에서부터 예방 차원에서 소송을 줄이고자 한다"라며 "20개 정도 추려져 있고, 직원들이 사업이나 정책에 1대 1로 전담해 계속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는 시의 계속되는 행정소송 패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시는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남산 곤돌라,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하림 기부채납 용지 등 주요 사업이 각종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특히 서울시는 서초구 양재동 기부채납 용지와 관련해 하림그룹에 배상금 400억여 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양재동 옛 화물트럭 터미널 부지에 조성하는 대형 물류단지 일대 도로의 사용권을 두고 양측은 소송을 벌여 왔다. 해당 도로는 부동산 개발업체 파이시티가 복합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2009년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곳이다. 시는 서울추모공원 진입로를 확보하고자 2013년 도로를 만들었다.
파이시티 파산 후 양측의 입장이 갈렸다. 하림은 2016년 땅 소유권을 가지면서 기부채납 의무 효력이 더 이상 없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1심 패소 후 2심에서 승소했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서울시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시는 약 404억 원을 다시 내놓아야 할 상황이다.

서울시는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놓고도 소송전을 치르며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8월 마포구 상암동 481-6번지 일대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로 최종 선정해 결정·고시했다. 이에 마포구민 1850명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최종 후보지를 결정했다"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줬다. 패소가 확정되면 시는 연간 3000t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 경기도, 인천 등 주변 지역에 수백억 원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의 공공기여 핵심사업인 남산곤돌라 건립 사업 역시 제동에 걸렸다. 기존 남산 케이블카를 60년째 독점 운영하고 있는 한국삭도공업이 낸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해 10월 인용되면서다.
한국삭도 측은 서울시가 곤돌라 철근 기둥을 설치한 대상지의 용도구역 변경을 두고 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시는 '해지'가 아닌 '변경'으로, 해지 기준을 따를 이유가 없기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서울시는 2026년 봄 개장을 목표했으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지난 5일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사용료 421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받았다. 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과 가좌역까지 약 6.3km를 잇는 대규모 공원이다.
지난 2010년 서울시-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에 따라 조성됐으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와 공단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유지 1년 이상 무상 대여는 불가능하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서울시는 기존 사용료 421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에는 특별관리소송으로 지정해, 기조실 차원에서 전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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