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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탄핵심판 18일 추가기일 지정…마무리 단계
14일 재판관 평의서 추가 증인 결정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6명 증인 채택 여부는 14일 재판관 평의에서 논의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9차 변론기일은 2월 18일 오후 2시에 연다"고 밝혔다.

9차 변론기일에서는 조사하지 않은 증거를 조사하고 영상 증거 중 주요 부분을 재생한다. 또 양측에서 지금까지 했던 주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헌재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발언 시간을 동영상 재생을 포함해 2시간씩 부여했다.

탄핵심판에서 증거 조사가 끝나면 양측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변론이 종결된다. 추가 증인 채택 없이 증거조사가 9차 변론기일에서 마무리된다면 최종 의견 진술 절차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14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6명 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윤 대통령 측은 13일 열린 8차 변론기일에서 건강상 이유로 증인신문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은 조 전 경찰청장에 대해 증인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인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에도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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