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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살인미수' 60대 징역 15년 확정…대법 "양형 정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를 방문해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둘러본 뒤 흉기 피습을 당해 쓰러져 있다. 2024.01.02.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를 방문해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둘러본 뒤 흉기 피습을 당해 쓰러져 있다. 2024.01.02.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재명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다가가 종이에 감싼 흉기로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있다.

1,2심은 모두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가중처벌 되는 비난 동기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김 씨의 정치적 신념이 주된 동기로 발생한 사건으로 개인적 원한이나 불화・불만 등에서 비롯한 보통의 살인범행이 아니라 이 대표 살해는 물론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까지 의도한 것이며 특히 비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범행의 계획성도 인정했다. 김 씨가 범행도구를 준비해 범행을 연습했으며, 2023년 6월께부터 약 5회에 걸쳐 이 대표 행사 일정을 따라다니다가 범행에 이르렀다며 계획적 살인 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1심에서는 자신을 독립투사에 비교하며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2심에서는 반성의 뜻을 보이기도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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