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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성수식품 원산지 표시 등 단속···8곳 적발
성수식품 제조·판매 업소 164곳 단속
원산지 거짓 표시, 축산물 보존기준 위반 등 8곳 적발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 적발 인포그래픽./서울시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 적발 인포그래픽./서울시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배달앱에 반찬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식품 제조·판매업체가 적발됐다.

13일 시에 따르면, 민생사법경찰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단속해 원산지와 축산물 보존기준을 위반한 업소 8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전통시장, 반찬·제수음식 취급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축산물 판매업체 등 시민들이 명절에 많이 찾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 164곳을 선정해 진행했다.

적발된 8곳의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4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축산물 보존기준 위반(냉동제품 냉장보관) 1건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4개소와 축산물 보존기준을 위반한 1개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 3개소는 관할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전통시장, 배달앱 사용 반찬가게 등을 현장 단속하였고, 한우와 돼지고기를 구매해 원산지를 검사하는 방법도 병행했다.

현장단속은 전통시장,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축산물판매업체에 방문해 원산지 표시, 식품의 위생적 취급관리를 집중 점검했다.

고객을 가장해 한우와 돼지고기를 구입한 후, 한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 의뢰하였으며,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해 원산지를 판별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축산물의 보존 기준을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원산지를 미표시하면 관할관청에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철저한 수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 가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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