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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시민 계좌추적' 황희석·TBS, 한동훈에 1천만원 배상"
한동훈, 2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일부 승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계좌추적 발언'과 관련해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TBS교통방송을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박헌우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계좌추적 발언'과 관련해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TBS교통방송을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계좌추적 발언'과 관련해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TBS교통방송을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황 전 최고위원과 TBS가 한 전 대표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22일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 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전 대표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황 전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또 황 전 최고위원과 TBS에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2년 12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해 지난해 12월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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