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피고인 차 모 씨에게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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