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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피살' 장학사 돌아간 이유…"강제권 확대 돼야"
교사 대면 못하고 분리 권고만
지휘·명령·감독권이 없어 한계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1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들이 분주하고 움직이고 있다. /독자 제공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1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들이 분주하고 움직이고 있다. /독자 제공

[더팩트|오승혁 기자] 지난 10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놓고 문제 교사 현장조사에 나선 장학사가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전교육청 장학사 2명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당일 오전 해당 초등학교를 방문했다. 학교 측의 요청으로 이전 발생한 40대 여교사 A 씨의 동료교사와의 물리적 충돌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다만 A 씨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 대면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학교 측에 병가나 연가 등으로 A 씨를 학생들과 분리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뒤 복귀했다.

이에 현장 조사에 나선 장학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했더라면 참변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초등교사노조 관계자는 "장학사는 교육청에 신고된 사건을 감사하러 갔을 때 해당 교사의 심신 상태와 현장 분위기 등을 파악하고 극단적인 흥분 상태를 보일 때는 상급자인 장학관이나 교육청 과장 등의 결재를 받아 경찰에 신고해 학생과 분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며 "해당 학교에 방문한 장학사들이 현장에 남아 상부에 보고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면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장학사들이 행정상의 지휘·명령·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사건에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워 당일 현장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또한 학교장은 교육공무원 법령에 따라 4급 상당에 해당하는데 장학사는 6급 공무원 신분이라 장학사의 권고가 즉각 반영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현행법에는 문제 교사가 징계 조치를 받기 전까지는 학교에서 즉각 분리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없다. 교육계 관계자는 "문제 교사를 학교에서 즉각 분리시키는 징계 조항 등의 신설과 사건의 감사를 위해 학교를 방문한 장학사가 사태의 정도를 현장에서 파악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적극적으로 사건의 해결에 개입할 수 있게 권한을 확대해주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A 씨가 정신적 질환을 이유로 휴직한 뒤 복직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절차가 미비했던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지닌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조직인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지난 5년간 위원회를 열었던 적이 없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피의자는 일상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 복직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교사의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한지 검사하는 추가 절차는 없었다.

이에 김민숙 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월에 진행된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유명무실한 대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며 "교사가 질병으로 휴직하고 복직할 때는 '완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 업무가 가능한지 살필 수 있는 정도의 진단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sh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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