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측 일방 주장을 담은 권고안을 의결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향해 "인권위 설립 목적도, 역할도 모두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등은 11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과된 안건은 인권위가 보호해야 할 일반 시민들의 권리와 무관하고, 오히려 권력자인 대통령과 국무위원인 장관의 탄핵심판에 인권위가 개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안건의 의결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도 매우 우려스럽다"며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법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만약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극우세력이 다시 폭동을 일으킬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인권위가 내란범죄를 옹호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면서도 정작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침해를 직권으로 조사하도록 하자는 안건은 부결시켰다는 사실"이라며 "비상계엄으로 침해된 시민들의 인권에는 관심도 없고 내란수괴로서 구속돼 현재도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윤석열을 약자라고 옹호하는 인권위를 과연 인권기구라고 부를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안건을 발의한 감용원·한석훈·이한별, 철회서를 내고서는 수정안에 찬성한 강정혜, 애매한 입장을 취하다 끝내 동참한 이충상, 그리고 마지막 찬성표를 던진 안창호. 이 6인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정호 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장은 "인권위가 보편적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내란세력을 옹호하는 윤석열 지지자들을 위한 장이 됐다"면서 "인권위 설립 목적을 부정하는 내란 동조 수정 의결은 인권위 24년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전날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의 건'을 수정 의결했다. 당초 안건에는 '계엄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남용이 국헌문란', '내란죄를 적용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잘못된 것',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것' 등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인권위원들은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였고, 결국 수정된 권고안이 재적 인원 10명 중 6명(안창호·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 찬성으로 의결됐다. 권고안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 △박성제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 남용 여부를 적극 검토해 각하할 것 △윤 대통령 본안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준수할 것 △구속 피의자에 대해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재판을 유념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