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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군무원연대' 창립…단계적으로 노조 지향
"전투원 업무까지 강요…비상계엄 때도 강제 동원"

전국군무원연대는 10일 오전 군인권센터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등 시민단체들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군무원연대는 10일 오전 군인권센터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등 시민단체들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군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전국군무원연대가 군무원 도입 사상 처음 창립됐다.

전국군무원연대는 10일 오전 군인권센터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등 시민단체들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전군 4만6000명 군무원은 77년 굴종과 침묵의 역사를 깨고 안보의 주축이자 국방 문민화의 일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전국군무원연대의 창립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군무원연대에 따르면 군무원은 1948년 국군 창설과 더불어 '문관'이라는 이름으로 군에 설치된 특정직 국가공무원이다. 전문 민간 인력으로서 군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지만 군인과는 임무와 지위, 신분이 다르다.

다만 군무원은 군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모든 공무원들에게 허용되는 노동조합,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가입이 불가능하다. 또 민간인 신분으로 군인과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도 군형법 등을 적용 받는다.

군무원연대는 "군은 인구 감소, 지원률 저하로 병력 충원이 어려워지자 만만한 군무원들에게 군인들이 맡아야 할 ’전투원‘으로서의 업무까지 강요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국방부의 비상소집에 강제로 동원됐다"고 말했다.

이어 "근무원은 일손이 모자라면 군에서 근무한다는 명목으로 군인의 임무를 대신하고 군인처럼 행동하길 요구받는다"며 "하지만 처우와 복지 문제가 거론되면 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당연하게 수긍하길 요구받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입직 5년 이내 스스로 면직하는 사람이 입직자의 50%에 달하는 3000여명에 육박하고 있다. 군이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군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군무원을 시작으로 군의 모든 구성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기본권을 신장하기 위한 국방 문민화 개혁의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전국군무원연대는 시민단체 구성으로 시작해 직장협의회(직협)나 노동조합까지 단계적으로 나아겠다는 방침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은 "면직 군무원들 중심을 통해 외곽에서 단체를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처우 개선을 위한 교섭이나 협의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동시에 입법 발의된 여러 공무원 노조법 개정안을 빠르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면서 직협이나 노조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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