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국군재정관리단이 퇴역군인의 연금 산정 기준을 '군인 전체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이 아닌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퇴역군인 A 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연금 급여지급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89년부터 2021년까지 군 복무를 하고 퇴역했다. 2020년 당시 군인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등 예산 마련을 위해 예산을 삭감하면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A 씨는 2021년 7월 퇴직금을 수령했으나 2020년 연가보상비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었다. 이에 같은 해 9월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A 씨는 2020년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채 전역한 군인들이 다른 기간에 전역한 군인들보다 연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군인연금 급여지급 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옛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동일 연도 퇴직 연금 대상자 간 지급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입법이 마련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또 2021년도 기준소득월액 산정 방식이 잘못돼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기간이 2020년 한 해뿐이었는데도 마치 전체 복무기간 동안 연가보상비를 받지 않은 것처럼 계산돼 평등 원칙에 위반하고 재산권도 침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퇴직연금 선정방식이 위법하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군인연금은 '군인 전체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국군재정관리단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령에서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해당 평균액이 고시되지 않았거나 계산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성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매년 달라지는 연가보상비를 퇴역연금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입법자의 폭넓은 재량에 속한다고" 밝혔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두고도 "퇴역연금 산정 방식이 퇴역 시기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이는 연가보상비 예산의 변동과 관련된 것으로 법령이 두 집단을 차별적으로 취급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산권 침해 여부를 놓고는 "퇴역연금 산정 방식은 최대한 형평을 고려한 것이며, 원고의 연금액 감소는 2020년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에 따른 것이지 시행령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코로나19에 따른 불가항력적 예산 삭감이 원인이므로 연금액 차이를 보전하는 추가 입법이 없었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