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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 30대 무기징역…유족 "가해자 위한 재판"
피고인 불출석에 선고 2시간 가량 연기
재판부 "무기한 격리, 자유 박탈 필요성 있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7일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 씨에 대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서예원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7일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 씨에 대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37)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범행 동기와 내용, 범행 방법의 잔혹성에 비춰볼 때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해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피고인의 태도 등을 보면 진심으로 뉘우치며 진정한 참회와 유족에 대한 속죄를 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이 공격받는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사망했다. 고귀하고 존엄한 생명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범행 전후와 유불리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백 씨 측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치료 감호를 주장한 데엔 "의료기관의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망상 장애 상태 있는 게 판단됐다"며 "다만 범행 내용, 준비과정 등을 짚어볼 때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하더라도 형은 감경하지 않기로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범행 전후와 유불리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예원 기자

이날 선고는 오후 2시30분 예정됐으나 백 씨가 일신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오후 5시로 연기됐다. 유족들은 재판부가 백 씨의 범행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자 눈물을 터트렸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억울하다. 너무 억울하다"며 한탄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피해자는 영원히 돌아올 수도 없고 유가족들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고통을 받고 산다"며 "악질적인 범죄임에도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건 피해자를 위한 재판인지 가해자를 위한 건지 이해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백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약 102㎝의 일본도를 10차례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A(43)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서 백 씨는 "산책할 때 A 씨와 마주친 적이 있지만 개인적 친분은 없다"며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23일 백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백 씨가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후 정치·경제 기사를 섭렵하다 중국 스파이가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친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 생각해 저지른 범행으로 보고 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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