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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단장 "'150명 넘으면 안된다'는 말 들어…나중에 보니 국회의원"
"곽종근 상부 지시 전달하는 뉘앙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봉쇄·확보 지시'를 받았고 밝혔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봉쇄·확보 지시'를 받았고 밝혔다./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150명은 계엄 해제 요구안 국회 의결 정족수를 말한다.

김 단장은 6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6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국회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간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0시 36분께 곽종근 전 사령관과의 두 번째 통화에서 "'(곽 전 사령관이)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느냐'는 식으로 말했고 들어갈 수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김 전 단장은 이때 곽 전 사령관의 어조가 강한 어조가 아닌 "부드러운, 사정하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김 단장은 출동 당시에는 150명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고 나중에 국회의원의 숫자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 전 사령관의 말이 "(곽 전 사령관이 상부로부터 지시를)들어서 전달하는 뉘앙스"였다며 "(지시를 한 사람이) 상급 지휘관이라고만 생각했지, 누군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김 단장의 "곽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는 증언을 놓고 질의를 이어갔다. 김 단장은 당시 곽 전 사령관이 화상회의 도중 마이크를 켜놓은 상태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해 예하부대원들이 다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 내용의 진위를 묻자 김 전 단장은 "그렇게 진술했다면 맞는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당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통화에서 "(곽 전 사령관이) 테이저건이나 공포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의견을 물었고 그건 제한된다고 했다"며 "(사령관이) 그러면 사용하지 말고, 부대원, 국민들 다치지 않도록 다른 길을 찾아보라고 해서 병력을 뒤로 뺐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발언기회를 얻어 "부대원들이 가짜뉴스 때문에 많이 혼선이 있고 힘들어 한다"며 "707특임단은 12월 3일 훈련 복장 그대로 출동했고 산탄총은 팀별로 1개가 할당 됐지만 탄은 가져가지 않았고 전혀 사용할 목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자신이 197명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해 현장 지휘했다고 직접 밝힌 인물이다. 지난해 12월 1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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