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 "효율적 진행 위해 서류 제출 서둘러"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9일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는 5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19일 수요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한 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를 두고 충돌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의견서를 통해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실질적이 아닌 형식적 임명권으로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의 선출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여야 합의'를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도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 의결 이후 국민의힘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는 상황에서 한 총리가 아무 근거 없이 추가적인 여야 합의를 요구했다"며 "이는 사실상 거부 의사"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총리 측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직접 규정하는 헌법 111조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식적 심사권 이상으로 규정하는 헌법적 결단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대통령 궐위·사고 시에 권한대행으로서는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같이 현상의 변경을 초래하는 권한의 적극적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총리 측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선출 가결은 형식적인 의결 정족수만 갖췄을 뿐 의석 우위를 점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돼 위헌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내 의견 합치조자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기관 임명권 행사 강행은 헌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한 총리 측은 헌재에 심리 진행을 최우선으로 진행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국제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관세 전쟁의 다음 차례는 우리가 될 것"이라며 "무역과 통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한 총리를 빠른 시일 내에 직무에 복귀시켜 그 역량을 국가를 위해 펼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원활한 변론 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서둘러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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