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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탄핵은 북한의 지령"…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구속심사
'서부지법 폭동'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

서울서부지법은 5일 오후 2시부터 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전과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윤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새롬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5일 오후 2시부터 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전과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윤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윤모 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서부지법은 5일 오후 2시부터 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윤 씨는 이날 오후 1시32분께 남색 정장을 입고 경찰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법원에 나타났다.

윤 씨는 '교회 차원에서 집회에 동원됐는지'를 묻자 "지금 자꾸 전광훈 목사와 연관을 시켜서 선동이라고 말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북한에서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쫓아내라 지령이 내려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 간첩당인 민주당, 민주노총, 언론들이 윤 대통령을 합심해 몰아내려 했고 탄핵 국면까지 가 있다"며 "북한의 사주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냐. 여기는 자유 의지가 전혀 없다. 국민의 반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윤 씨는 폭동 현장에서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워라.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죽는다"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는 2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또 다른 특임 전도사 40대 이모 씨는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앞서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임 전도사들에 대해 "교회 당회장직을 사퇴하고 원로목사에 불과해 교회 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면서 "이들은 정식 전도사가 아니라 유튜브 하는 전도사다. 내가 그런 애들과 대화할 군번이냐"고 선을 그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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