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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재판 신속하게 끝날 것"
재판 출석하며 '재판 지연' 의혹 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부에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부에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위헌법률심판 제청 논란을 놓고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규정은 과거 수 차례 합헌 판결 났단 선례가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날 재판부는 속행 공판에서 이 대표 측 신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된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을 놓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2월 22일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고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임 이전부터 김 전 처장과 아는 사이였다고 본다.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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