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욕구 확인"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산모 85%는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들은 12.6일 간 약 286.5만원을 지출했다.
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산모 85.5%는 산후조리 장소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본인 집 이용도 84.2%로 집계됐다. 이어 친정 11.2%, 시가 1% 순이었다.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2021년 실시한 직전 조사 대비 4.3%포인트(p) 증가했고, 본인 집은 4.6%p 감소했다. 지난 2018년 처음 실시한 산후조리 실태조사는 3년 단위로 진행된다. 지난해는 2023년 출산한 산모 중 지역·연령을 고려해 3221명을 표본 조사했다.
장소별 산후조리 기간은 본인 집(22.3일)이 가장 길었다. 이어 친정(20.3일), 시가(19.8일), 산후조리원(12.6일) 등 순이었다.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평균 286.5만원이었다. 본인·친정·시가 등 집에서는 평균 125.5만원을 지출했다. 모두 지난 2021년에 비해 약 40만원씩 늘어난 것이다.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의 증가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 등 복합적인 영향에 따른 것"이라며 "재가 산후조리 이용 비용은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 확대에 따른 서비스 이용 증가 영향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신생아 목욕, 수유, 세탁물 관리와 청소 등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됐다.
산모들은 만족스런 산후조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경비지원(60.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37.4%), 산모 출산휴가 기간 확대(25.9%), 배우자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22.9%) 등을 꼽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 비용 지원뿐 아니라 산모·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배우자의 육아휴직 활성화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9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출산·육아 지원제도가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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