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폭행 30대도 구속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 법원에 침입해 소화기로 난동을 부린 남성 등 2명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3부 장성학 부장판사는 4일 공동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소화기 등으로 법원 유리문과 창문을 파손하고 보안장치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뿌린 혐의도 있다.
A 씨는 당시 상황을 생중계한 한 유튜브 영상에서 녹색 점퍼를 입고 등장해 일명 '녹색 점퍼남'이라고 불린다.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A 씨를 두고 언론사 기자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강도상해,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 씨에 대해서도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 씨는 서부지법 폭동 때 방송사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기기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 구속된 인원은 65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날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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