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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가슴 발로 내려찍은 간병인 1심 징역형
법원,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요양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환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내려찍어 다치게 한 50대 간병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7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북구 모 요양병원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50대 환자 B 씨의 가슴을 발로 내려찍고 다리로 눌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왼쪽 갈비뼈 3대가 부러져 전치 5주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고관절 수술로 침대 위로 다리를 들어올릴 상태가 아니다"라며 가해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B 씨는 "병상에 옆으로 누워있는데, 등 뒤쪽으로 다가온 A 씨에게 발로 가슴 부위를 맞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당시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또 다른 환자 C 씨도 "퍽 하는 소리를 듣고 보니 A 씨 다리가 B 씨 침대 위에서 내려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B 씨와 C 씨의 진술을 근거로 A 씨의 상해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간병인이 환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2019년 입국한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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