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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승계 의혹' 삼성 이재용, 2심도 19개 혐의 전부 무죄
1심 위법수집증거 판단 유지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윤석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재판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13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공소제기한 19개 혐의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압수한 서버를 위법수집 증거로 본 1심 판단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명시적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절차가 적법한 건 아니며, 적극적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검사는 단편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거나 위법수집증거를 추가로 고려해달라거나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사람이 법정에 와서 말을 뒤집었는데 어떻게 믿냐'는 등 증거 판단을 다투고 있다"라며 "수사의 어려움과 한계를 보더라도 중요범죄의 사실이 사회의 파급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 추측이나 시나리오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강화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췄다고 봤다.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주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자사주 집중 매입 통한 시세 조종 등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고자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4조 5000억 원가량 부풀린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이 목적이라고 볼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를 무죄 선고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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