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헌재, '마은혁 임명' 헌법소원·권한쟁의 선고 연기
권한쟁의 10일 변론 재개…헌법소원 선고는 미정

헌법재판소가 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위헌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당일 연기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위헌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당일 연기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 선고를 2시간여 앞두고 연기했다.

헌재는 이날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연기하고 오는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을 임명하지 않아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 선고도 연기됐으며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당초 헌재는 이날 오후 2시에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관련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최 대행 측은 지난달 31일 권한쟁의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이에 헌재 재판관들은 오전 기일 연기 및 변론 재개 여부에 대해 재판관 평의를 열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5일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정·마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추천했다.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재판관 3인을 모두 임명하지 않았고, 한 총리 탄핵소추안 통과로 권한을 넘겨받은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조·정 후보자만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달 3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하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many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