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구체적 증거 없어...차별금지법 위반"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택시협동조합의 발달장애인 조합원 가입 거부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A 씨는 지난해 7월 모 택시협동조합에 승무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B 씨가 발달장애인이라 사고 우려가 크다며 가입을 거부했다.
조합 측은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가입 여부를 심사하며, 신체장애가 있는 조합원도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발달장애가 있는 조합원이 운전하는 경우는 고객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봐 가입을 보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A 씨가 현재 택시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 이력이 없으며, 조합 측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조합원 가입 거부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조합 이사장에게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및 사무조합원 등에 대해 발달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