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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승계의혹' 삼성 이재용 오늘 2심 선고…1심은 무죄
검찰, 징역 5년·벌금 5억 원 구형

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난다. 이 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예원 기자
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난다. 이 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3일 나온다. 이 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했다고 의심한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고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봤다.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고자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4조5000억 원가량 부풀린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 승계와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고 "공소 사실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이 회장에게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심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결과는 특정 개인 이익과 투자자 다수의 불이익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저는 기업가로서 회사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 담보 방안이 무엇인지 늘 고민했고 합병도 두 회사 미래에 분명히 도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께 피해 준다거나 투자자 속인다거나 하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법관 인사이동 전 선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네 달 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으며 이 회장 사건을 집중 심리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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