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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윤 구속 판사 탄핵 지지자' 주장 신평 고발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탄핵 찬성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한 신평 변호사를 고발했다.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탄핵 찬성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한 신평 변호사를 고발했다.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탄핵 찬성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한 신평 변호사를 고발했다.

서부지법은 27일 신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법원은 "피고발인은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통해 피해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린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면서도 이를 숨기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신 변호사는 논란이 커지자 탄핵 찬성 집회에 찬성한 사람은 동명이인으로 보인다며 사실이라면 자신의 불찰이라고 밝힌 바 잇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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