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심사 결과가 25일 안으로 나올 전망이다. 연장 또는 불허 결정 등에 따라 즉각 기소 등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거론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재신청 사건은 당직인 최민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판사가 심사한다.
최 판사는 지난해 1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망사고'의 운전자 신모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같은해 1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인천지법에서 영장전담 판사도 맡은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을 27일로 보고있다.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정지되는 체포적부심,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을 거쳤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27일까지라는 게 다수의 견해"라고 밝혔다.
이같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라 법원도 신속히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선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불허 결정은 검찰이 23일 신청해 24일에 나왔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 불허, 기간 계산 문제 등 여러 변수를 염두에 두고 공수처에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간이 연장되면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할 계획이었지만 최종 불허되면 27일 만료 전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통상 형사사건은 기소 후 1~2개월 안에 첫 재판이 열리므로 윤 대통령 첫 재판도 2월말에서 3월 사이에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되더라도 검찰의 기소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평가다. 이미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군 지휘부의 수사 결과 윤 대통령의 혐의가 어느정도 특정됐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의 증언도 참고가 될 수 있다.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대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어서 구속 연장이 되지않아도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밖에 검찰이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 후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윤 대통령 측은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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