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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폭동' 10대 구속영장…방화 미수 혐의도
특수공무집행방해·현주건조물방화미수·공동건조물침입 혐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방화를 시도한 1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방화를 시도하고 있는 A 군 모습. /유튜브 '제이컴퍼니_정치시사' 캡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방화를 시도한 1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방화를 시도하고 있는 A 군 모습. /유튜브 '제이컴퍼니_정치시사' 캡처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방화를 시도한 1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후 10대 남성 A 군에 대해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군은 지난 19일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한 뒤 방화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 남성이 법원 건물 내 깨진 유리창 너머로 기름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붓자 A 군은 종이에 불을 붙여 유리창 너머로 던지는 영상이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채증자료, 유튜브 등 영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A 군을 특정했고 지난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채증자료 등 영상자료와 현장 감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불법행위자를 특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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