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3일 오전 계엄 당시 주요인사 체포조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인사 체포를 위해 수사관 100명을 파견해달라는 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아 실제 10여명을 국회로 보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0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조사본부 관계자 4명의 휴대전화도 압수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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