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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통령실·경호처에 또 막혀…압수수색 불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참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참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등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오전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관저 압수수색은 이날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부터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장시간 대치 끝에 철수하게 됐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 윤 대통령이 관여한 회의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경찰 역시 4차례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진입을 허가하지 않아 실패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후 당일 대면조사를 진행한 것 외에는 다른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면조사 시 윤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했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조사에 불응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과 21일에 이어 이날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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