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중견 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이 회생 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22일 오후 신동아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6일까지다.
신동아건설은 기존 경영자인 김용선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생 절차를 밟는다. 재판부는 신동아건설에 오는 2월 2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채권 신고 기간은 3월 13일까지, 채권조사 기간은 4월 10일까지다.
조사위원으로는 삼정회계법인을 선정해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재산가액의 평가 △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계속기업가치)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를 평가하도록 했다.
앞서 신동아건설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회생3부에 배당하고, 지난달 7일 동아건설㈜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했다. 지난달 15일 대표자 심문 절차도 거쳤다.
신동아건설은 2024년 시공능력평가 58위의 중견 건설사다. 브랜드 '파밀리에'를 중심으로 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공공 공사 등을 수행했다.
지난 2010년 7월 워크아웃에 진입했다가 실적 개선으로 2019년 11월 벗어난 바 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침체와 건설 경기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5년여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