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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서부지법 월담 21명 석방…"주동자만 구속 수사"
"단순 월담, 건물 내부 침입과는 혐의 경중 달라"
'윤상현 부탁 전화' 강남경찰서에서도 4명 풀려나


서울경찰청은 21일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어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22명 중 주동자 1명을 제외한 21명을 석방했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어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고 있다. /임영무 기자
서울경찰청은 21일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어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22명 중 주동자 1명을 제외한 21명을 석방했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어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서울서부지법 담장을 넘은 21명을 석방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어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22명 중 1명을 제외한 21명을 전날 석방했다.

경찰은 건물 내부까지 침입하지 않은 단순 월담의 경우 구속 수사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법원 담을 가장 먼저 넘어간 1명만 주동자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의 경중을 고려했다"며 "법원 건물 안에 들어가 부수는 등 행위를 했다면 구속영장을 신청했겠으나 단순히 담을 넘어간 행위만으로 구속하기에는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부탁 전화를 건 강남경찰서에서도 4명이 풀려났다. 윤 의원은 지난 18일 서부지법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다"면서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면서 "강남서장이 답변하길 '절차를 준수해서 조치하겠다'고 말하고 끊었다고 한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18일과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후로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인근서 발생한 폭동으로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 중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46명에 대해서는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저지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서부지법을 월담한 17명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나머지 3명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하며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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