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감염 위험으로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조 청장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수감 후 조 청장의 병증이 급속히 악화해 입원 치료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조 청장의 병원 진단서를 언급하며 "통상적인 수감 환경에서 생활이 불가하고 1주일에 최소 1회 이상 혈액 화학 검사 등 검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혈액암은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감염에 취약하다"며 "형사 재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 출석해야 하는데 수십 명이 함께 이동하는 호송 차량에서 어떤 감염이 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 청장이 수감생활 중 몸무게가 5kg이 빠졌다"며 "최소한의 건강 상태에서 중요한 역사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조 청장은 회색 패딩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조 청장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듯 진술하고 있으나 가담 경위나 가담 정도를 축소하고 일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며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맞섰다. 조 청장의 건강 상태를 두고는 "응급한 경우 의무관 검진, 판단 등을 통해 협력병원에 이송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청장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우려했다. 검찰은 "조 청장이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를 담은 용지를 인멸한 바 있고 조 청장과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조 청장의) 반국가 세력 체포조 혐의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조 청장이 진료 기록 등을 제출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당시 상황 기준으로 구속 사유 변동이 없고 조 청장의 건강 문제는 정해진 절차와 규정 내에서 조정할 문제일 뿐 석방할 정도는 아니다"고 했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달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로 8일 구속기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 등도 받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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