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행위는 내란이 아니라며 보석을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사무를 거쳐 발령됐기 때문에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 혐의를 놓고도 "관련 법령에 따라 명령을 하달한 것일 뿐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변호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하며 "내란 죄는 이미 혐의가 없다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하는 것"이라며 "내란주요 종사 관련 혐의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도 했다. 변호인은 "국회 측이 언론에 증거 자료를 유출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수 없다"면서 "23일 헌재 증인신문 출석이 예정돼 있지만 수동적인 지위에서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방어권이 보장될 수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적어도 저희가 헌재에서 유출되는 기록들에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한 사법부 판단이 여러 차례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건 공범들뿐 아니라 지시를 이행한 사람들 모두 김 전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던 자들로서 김 전 장관이 불구속 상태에 놓일 경우 이해관계(에 따라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건강상 문제로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27일 구속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을 세우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yes@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