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제한 등 없애 사업성 대폭 개선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미아역 인근인 미아동 130일대 재개발 현장에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이 즉시 도입된다. 이 일대 의무공원의 50% 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주차장, 편의시설 등 주민이용시설 확대는 물론 주택공급 세대수도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 완화된 규제인 사업성 보정계수까지 적용하면 분양가능 세대 수가 더욱 추가되어 사업성 개선효과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오전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을 즉시 도입할 미아동 130일대 재개발 현장을 직접 찾았다. 지난 17일 규제철폐안 6호 발표와 동시에 오 시장이 적용 가능 대상지 발굴을 지시했고 선정에서 방문까지 초고속으로 진행됐다.
오 시장은 이날 주민들과 현장 곳곳을 방문해 실제 입체공원의 적용에 필요한 요건을 살피고 시민 애로사항도 들었다.
미아동 130 일대는 작년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다. 2차 역세권에 주민 개발의지가 높은데도, 지형 고저차(동서 25m)와 구역 북측 초등학교 일조영향에 따른 높이 제약 등 사업성이 낮아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지역 정비사업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규제완화에 따라 지가가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 해당 지역에 '사업성 보정계수'가 적용, 사업여건이 개선됐고 주민동의도 높아 작년 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됐다.

◆입체공원도 의무공원 인정해 분양 세대수 증가
그동안 5만㎡ 이상 또는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 시 '공원녹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지 면적의 5% 이상 또는 세대당 3㎡ 이상을 자연지반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하는 규제가 있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 6호는 이러한 규제를 풀어 앞으로는 민간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입체공원'도 의무공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입체공원을 의무공원으로 인정하면, 입체공원 부지를 민간 소유 대지로 유지한 채 하부 공간은 주차장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고, 입체공원 부지가 민간 소유 대지로 유지되는 면적만큼 주택용지가 증가(주택공 세대수 증가)해 사업성 개선효과도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작년 서울시가 야심차게 내놓은 사업성 보정계수도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약 1.8가량 적용 예정인데, 이 경우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최대 20%에서 36%로 대폭 상향된다.
시는 입체공원과 사업성 보정계수 모두 적용 시 녹지도 확보하면서 건축가능 연면적 및 분양가능 세대수가 증가하여 주택공급 확대는 물론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신통기획 속도 위해 '재개발 처리기한제' 및 '선 심의제' 도입
시는 신속통합기획에 더욱 속도를 붙이기 위해 올해부터 '재개발 처리기한제'와 입안절차와 동의서 징구를 구역지정까지 병행 추진하는 '선 심의제'를 새로 도입해 미아동 130 일대에도 즉시 적용한다.
이러 단축방안을 적용하게 되면, 구역 지정까지 7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면서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미아동 130 일대에 적용, 불리한 개발여건을 극복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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