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자에게는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하지만, 1월에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 할인이어서 1월에 납부해야 가장 혜택이 크다.
신청은 중구청 지방소득세과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에 접속하면 누구나 쉽게 연납을 신청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연납을 이용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이나 전자메일로 납부서가 자동 발송된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한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자동 환급된다.
중구는 현재 등록된 차량의 약 43%에 해당하는 2만 4000여 대가 자동차세 연납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사를 가거나 차량 소유권이 이전돼도 납부 사실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우려도 없다"라며 "자동차세 연납은 비용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니 1월 안에 신청해 할인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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