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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 윤석열 체포 정당하다"…적부심 기각
"청구 이유 없다" 판단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사를 받기 위해 차량을 나서고 있다. /과천=박헌우 기자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사를 받기 위해 차량을 나서고 있다. /과천=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소준섭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214조의2 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법원은 (체포적부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원의 체포적부심 결정은 항고 등 피의자가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계속 구금된다.

법원은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석동현, 배진한, 김계리 변호사 등 3명의 대리인이 참석했다. 공수처에서는 차정원 부장검사와 평검사 2명이 출석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돼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위법·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 기각 결정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추가 조사 없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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