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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 현장민원 처리 기간 25→19일로 단축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4 우수 내 지역 지킴이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4 우수 내 지역 지킴이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서울시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주용학)는 지난해 현장 점검을 통해 미처리 민원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해 민원 신속 해결에 기여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월별 미처리 현장민원 점검, 분기별 현장민원 이행실태 확인, 현장민원 우수 자치구 시상 등 다양한 현장민원 관련 활동을 해왔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총 225만 6000여 건의 현장민원을 접수·처리했다. 주요 민원 분야는 △교통(167만 건) △가로정비(14만 건) △청소(10만 건) 등이다. 불법주정차, 불법광고물, 쓰레기 무단투기, 소음 등 시민안전과 일상생활에 밀접한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는 매월 현장민원 점검 실시 후 미처리 현장민원은 자치구에 통보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지난해 미처리 현장민원의 평균 처리 소요일은 19일로 △ 22년 평균 72일 △23년 평균 25일 대비 대폭 단축됐다.

또한 2023년 10개 자치구(1241명) 및 2024년 8개 자치구(803명) 대상내지역지킴이 순회교육을 통해 찾아가는 자치구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구별 5건씩(총 125건) 처리된 민원을 무작위로 선정해, 현장 방문을 통해 적정성을 확인했다. 미흡하게 처리된 민원은 시정 조치 요구해 민원 답변 신속성과 함께 신뢰성을 높였다.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는 더욱 체계적인 현장민원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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