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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적부심 청구…서부지법 아닌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고려 안한다' 입장 바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체포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과천=박헌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체포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과천=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체포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애초 체포적부심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어 "공수처법 그 어디에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 수사"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법 31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또는 다른 관할 법원에 기소할 수 있으나, 공수처에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26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의 이 사건 수사 및 영장 청구는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이고, 전속관할 규정을 위반한 영장 청구 및 발부는 그 자체로 무효"라며 "대통령에 대한 불법수사와 불법 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30분 윤 대통령의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들을 만나 '체포적부심 청구를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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