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검찰, '선관위 직원 체포 모의' 김용군 전 대령 구속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군 전 육군 대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5일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출신인 김 전 대령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대령은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안산시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2기갑여단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선관위 주요 직원 체포 등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령은 방첩사 합동수사단과 별도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직속 제2수사단을 꾸려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려 했다고 의심받는다.

경찰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18일 김 전 대령을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김 전 대령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조작 의혹을 축소·은폐 수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8년 불명예 전역하기도 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 법원,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불허…윤 측 "올바른 결정" 환영(종합)
· 경찰, '尹 체포 방해'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 명절 때마다 글로벌 현장 챙긴 이재용 삼성 회장, 올 설에는?
·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서부지법 폭동' 신상공개에 사적제재 논란
· [오늘의 날씨] 설 연휴 첫날 대체로 맑음…강원은 '눈 또는 비'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